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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해공군의 2배 라면 인정
등록일 : 2018-11-19 조회 : 2166
인권위에서 국방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복무 영역도 교도소 등 교정시설 외에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라는데

왜 육군 복무기간이 기준입니까 ? 육군을 18개월로 줄여도 해공군은 22개월인데, 그럼 당신들 의견대로 최대 27개월이면 해공군 대비 고작 1.2배 복무하는 것이요. 해 공군 복무지는 호구요 ? 내 의견은 공군 22개월의 2배 44개월이요. 군대도 안가고 국방에 무임승차하는 것들을 왜 배려해야 하는데요 ?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어 군대 안간다면서 지뢰제거는 왜 못합니까 ?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리고 제발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좀 바꿉시다. 그냥 종교적 병역겨부나 여호와의 증인 복무 거부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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