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비 양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를 체벌적 대체복무가 안되게 해달라고 말을 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병역의무 기피한 여호와의 증인의 대변인인가?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으로 36개월 합숙으로 선량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