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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 내에서의 동성애 행사를 허락하는 것이 인권인가?
등록일 : 2019-02-13 조회 : 1963
최근 기독교 대학 내에서의 동성애 행사를 주최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인권위에서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며 징계 취소 및 재발 방지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위의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에 맞지않게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절에 가서 기독교 행사하고, 교회가서 불교 행사한다면 이는 종교 갈등에 불을 부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업무방해가 되거니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서 오는 서로간의 존중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또한 인권의 취지 아닌가요?

기독교 대학은 보통의 초중고 학교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전에 어느 고등학생의 미션스쿨에서 종교행사의 불참할 권리를 주장해 법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역시 미션스쿨인 기독교 대학내의 종교행사에 불참할 권리를 주장했으나 이것은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감수할 각오의 선택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대학이 기독교 대학, 그것도 신학 대학이라면 그 곳의 질서에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행위로 전체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서오는 차이를 존중하려 한다면 절에 가서 불교 행사 하지 않듯이 신학대학에서 동성애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면학분위기 해치고

폭력을 일삼는다면 그것도 개인의 인권이니까 보호해야하는 것인가요? 신학 대학 내의 동성애 행사는 정말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적어도 신학대학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을 그런 곳에서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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