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지어지는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보안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낙태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자가 늦게 태어나게 될자에게 행하는 일방적 폭력일 뿐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여성의 인권을 위해 진행하신다는데 반대급부로 새롭게 태어날 생명의 인권의 목소리는 들으신적 있으신가요? 말이 안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낙태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조금 늦게 태어날 생명에게 행해지는,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하여야 하지만 전혀 보호할 의무 조차 사회에서 보장하지 않는 생명의, 그 생명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폭력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