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기준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직장내 성희롱의 기준
등록일 : 2019-07-11 조회 : 2164
제가 아는 사람이 격은일인데 성희롱관련해서 그 기준이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려봅니다.

5월경 저희직장내에서 여직원에게 성적발언을 했다고 해서 자리배치이동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있나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짧은치마를닙은 여직원과 남직원이 같이 식사중에치마가 짧으니 방석으로 가리고 앉아요라고 남직원이 이야기를 하자 이건 성희롱이예요하며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남직원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성희롱인가요? 정말로 이게 성희롱이라면 전 정말이해가 안되서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첨부파일

공감 0 반대 0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