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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일탈행위에 약자만 '가슴앓이'
등록일 : 2019-08-01 조회 : 1993
현장을 가다, ‘전국복지신문’ 창간 특집 ‘적폐와 싸운다’(1)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 본부장 이원길) 장기요양2부 J 모 팀장 등

여섯 명의 직원이 전남 여수시 소재 J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에 들이닥친 건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40분.

이들이 센터에 들이닥친 목적은 이름하여 ‘현지조사’. 하지만 이날 ‘현지조사’는 마치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대규모 사법부 출동 그 자체였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가 무슨 국가 전복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범죄인 이상의 느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막무가내에 무례함 그 자체였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인권이나 예의는 사치였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센터 내 모든 서류들을 가져가 버렸다.

이로 인해 센터 업무가 마비됨은 물론 이러한 행태를 지켜 본 센터 직원들은 할 말을 잃고 한동안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아무리 공단 직원들이 ‘갑’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작태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절차상 지켜져야 할 협조공문 같은건 없었다.

센터 관계자는 “정상적인 현지조사의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터이니 준비를 하라고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날 이들이 취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한 지극히 비인격적이며 공격적이었다”며 “아무리 (센터에) 급여를 지급하는 공단 이라고는 하지만 이날 이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모멸감은 지금껏 받은 충격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상처였다”고 분개해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단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공단 직원 일부가 센터 3층에 진입했다. 특히 공단 직원 한 명은 노인에게 다가가 무턱대고 이름을 물었다.

이때 센터 관계자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에 불쑥 들어가면 어르신들의 케어에 방해가 되니 조심해 달라”며 “가능하다면 1층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갑이 을에게 부리는 전형이었다. 더욱이 공단 직원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르신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름이 뭐냐”고.

이때 공단 직원의 외침에 주00(102) 어르신은 놀라 몸을 뒤로 젖히며 움찔하며 팬티에 소변을 지렸다.

당시 주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였다. 이00(88) 어르신의 경우 평소에도 소심한 성격에 말이 없는 편인데 이날 갑자기 큰 소리로 이름을 대라고 윽박지르자 놀라서 손뼉만 치며 미처 이름을 대지 못하기도 했다.

이00 어르신은 이날도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충격을 받은 김00(76), 이00(93), 주00(102), 명00(84), 이00(88), 장00(83) 어르신은 놀란 나머지 두통을 호소했으며 이들 모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결국 최00 어르신의 보호자인 황00 씨가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르신이 자꾸만 헛소리를 하고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어떻게 센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센터에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결과에 어떠한 후속조치나 이렇다 할 한마디도 없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당시 공단 직원은 “지금 당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며 윽박질렀다.

이때 센터 관계자가 “담당 직원이 연가 중이니 내일 오후에 제출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하자 “지금 내놓지 않으면 6개월간 영업정지 시켜 버리겠다”고 겁박도 서슴치 않았다.

대법원도 형을 확정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는데 이날 공단 직원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듯한 다소 황당한 모양새를 보였다는게 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센터 관계자가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기관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도 이내 묵살되고 말았다.

결국 공단 직원들은 센터 1층과 3층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을 뒤져 자신들이 원하는 서류 일체를 꺼내어 가버렸다.

센터 관계자는 “당시 공단 직원들이 가져 간 서류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로 외부로 반출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극히 사적인 기록물”이라며 “만에 하나 공단 직원들이 해당 서류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조사방법도 상식을 벗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센터에 근무하던 C 모 여성 사회복지사를 “면담이 필요하다”며 사무실이 아닌 인근 카페로 불러 내 근무연월일을 비롯한 방문지역 작성을 요구하고 특히 시설장의 출퇴근 현황과 강의 여부를 캐묻는 등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해 20여 분 동안 캐물었다.

이들의 행패를 지켜 본 한 직원은 “특정 센터를 말살시키려는 지극히 졸렬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한없는 좌절과 비애감을 느낀다.

이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축출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여성사회복지사를 사무실이 아닌 외부 카페로 불러내 면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센터 조사를 나갔던 공단 장기요양2부 J 모 팀장은 “큰 소리로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다”며 “뭘 근거로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모든 상황에 대해 부인했다.

또 이원길 광주지역본부장은 출장과 회의 등을 이유로 수차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전화 요청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어르신과 가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법적 피해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병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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