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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 주세요
등록일 : 2020-09-15 조회 : 2926
지난 5월 7일, 국민일보는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5월7일 유영대 기자)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보도 제목에 ‘게이클럽’을 명시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명과 시간대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의 성소수자 출입 여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보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낙인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국민일보가 성적지향에 낙인을 찍은 보도를 내자 이에 질세라 다른 매체들도 가세했습니다. 5월 7일~5월 11일 오후 5시경까지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동성애’, ‘게이클럽’, ‘게이’라는 키워드를 쓴 기사는 1076건에 달합니다.

‘게이클럽’이 아니라 ‘클럽’이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언론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개인의 소수자성을 공개하고, 성적 지향을 부각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언론의 성소수자 혐오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일보는 퀴어축제를 승인한 서울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고, 성소수자 차별 의도를 가진 기독자유통일당의 입장을 보도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단독-“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2016년 8월 10일)라는 제목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트렌스젠더로 알려진 고 김유복 씨의 일대기를 담으면서 ‘동성애는 불행의 씨앗’, ‘동성애의 처참한 말로’ 등 차별적인 키워드를 기사에 담아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언론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위에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 자유라는 단어가 쓰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은 제2조 언론의 책임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기사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일까요? 언론인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쓰는 글의 무게를 실감하고 성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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