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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자녀관리앱을 규탄해주세요
등록일 : 2020-11-11 조회 : 2586
안녕하세요

사생활침해 자녀관리앱(이하 사자앱)을 사용하고 있고, 사소위의 멤버인 한 학생입니다.

이 사자앱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zem, 모바일펜스같은 자녀보호앱을 말하는겁니다.

자녀보호앱... 말은 좋죠.

하지만 그 자녀관리(보호)앱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심각하게 위반한 엄연한 불법앱입니다.

이 자녀관리앱이 뭘 하는데 이렇게 말하냐고요?

바로 사용시간 규제, 문자나 인터넷 감시같은 사생활침해를 하는 어플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 17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 18조와 세계인권선언 제 3조와 제 12조를 위반합니다...

이런데도 이런걸 합법적으로 바꿔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7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조항을 위반하는 사자앱을 제발 규탄해주세요.

저희 청소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을 기본권을 침해받으며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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