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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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등록일 : 2022-08-31 조회 : 1261
학생에 의한 교사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요즘 부쩍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학생이 교사에게 식판으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지 수업하는 여교사의 발치에 벌렁 누워 핸드폰으로 뭘 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동영상이 나도는지 아연실색할 수 밖엔 없다. 그런데 무슨 기준에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꾸짖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은 나만 그런 것인지.... 교사의 학생에 의한 인권 침해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조직이라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므로 당장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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