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회사의 경우 △한 차례의 관내 순찰을 제외하면 숙직과 일직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숙직이 특별히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숙직이 일직보다 6시간 길지만 숙직 중 5시간의 휴식 및 숙직 후 4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지는 점, △남성과 여성의 당직 주기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당직 편성이 남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첫번째 거짓말 남녀숙직 주기가 같다는건 거짓입니다
남자들 1년에 3번씩 하는데 어떻게 18개월 주기인가요 ? 판결문에 4급남자 여자 7개월
남직원 18개월 어디서 들으신건지 거짓입니다
두번째 거짓말
숙직이 길지만 5시간휴식 4시간보상 으로 1시간 근무더한다??
이보세요 일직에서도 분리근무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책임자 점심이후 숙직교대자 오기 전까지 직원 이렇게 4시간씩 근무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를 더하는게 되겠네요
판결문을 쓰기전에 여러경로를 통해 조사하고 사실확인을 하고 쓰셨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