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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12-04-22 조회 : 5643

2012년 2월 22일, 23일 양일 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Belgrade Princip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Parliaments)’이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세르비아 국회, 세르비아 국민보호기관이 주관한 이 회의에는 에콰도르, 가나, 인도, 요르단,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그리고 영국의 국가인권기구, 의회 그리고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연락처 : 02-2125-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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