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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11-26 조회 : 54537

인권위,‘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발간

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착취, 강제노역 등 행위 사라져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5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이해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o 그동안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만을 인신매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 인신매매 가해자는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 합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성매매 강요 등을 통해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o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인신매매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4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공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가 있다. 20177월에는 타이 여성들을 관광비자(B-2)나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뒤 부산과 제주 등지의 업소에서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킨 브로커와 업주 등 70여 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o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강제노동을 당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실태를 파악해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o 이에 인권위는 올해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아 인신매매 방지 활동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제작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에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o 안내서는 인신매매 정의, 특징,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과 어려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행위, 수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신매매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등으로 가독성 높이고 영문으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o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담당자(02-2125-9926)에게 문의하면 된다.

 

붙임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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