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 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발급시 재입국 보장되어야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합법체류 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발급시 재입국 보장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22 조회 : 3315

합법체류 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발급 시

 재입국 보장되어야

- 외교부 , 무국적자 왕복 여행증명서 발급하기로 제도 개선 회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시 편도 여행증명서만을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행동자유권 침해이고, 같은 영주권자와 비교 할 때, 단지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o 진정인은 영주권자이자 무국적자 신분으로, 우즈베키스탄 거주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2017. 9.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외교부에서 출국편도여행만 가능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무국적자의 재입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외교부는 이에 대해 현행 여권법령상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규정되어 있는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강제퇴거 등을 위한 긴급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경우만으로 발급 범위를 한정하여 왔고, 대한민국을 출국하려는 무국적자에게 출국을 위한 편도여행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여권법령에 따른 적법한 발급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인권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자에 대해 왕복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혀왔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본 진정사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앞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자에 대해 출국뿐 아니라 재입국이 가능한 왕복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각 여권사무대행기간에 발급지침을 이미 시행하여, 개선조치로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39(기각) 1항 제3(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o 한편, 진정인은 2007. 9.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B-2학생비자)하였고 지금까지 116개월 동안 정주해왔으며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진정인은 2017. 1. 국적을 상실한 후, 무국적자가 되었다.

 

o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에 중요한 최소의 처우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1954.9.28. 채택되어 1960.6.6. 발효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였다.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2019. 2. 기준, 91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o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28조는 체약국은 합법 체류 중인 무국적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영토 외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는 이는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내 재입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