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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4-08 조회 : 5468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가구방문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14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등록은 48()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yrh0505@humanrights.go.kr)

 

가구방문 노동자란 설치·수리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검침, 재가요양보호, 방문간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이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고객의 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서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의 가구방문 노동자 796명 중 206(25.9%)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56(7.0%)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 176(22.1%)은 성희롱, 16(2.0%)은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388(48.8%)은 괴롭힘 목적의 밤늦은 전화, 376(47.2%)밤늦은 업무 수행 요구, 142(17.8%)은 육아·가사 수행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구방문 노동자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

2. 토론회 웹포스터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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