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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5-26 조회 : 2963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보행 중 사망 교통사고 절반 이상은 노인 -

- 노인의 생명권 등 보호 위해 안전대책 강화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513일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8, 9479)을 조속히 심의하여,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628(57.5%)이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만을 차지함에도,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고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칠레(13.5), 미국(13.4)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의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도로교통법12조의2) 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우선 설치 및 설치 요청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입법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실태 점검과 강화된 안전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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