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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02-08 조회 : 2000

국방부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 마련, 병사 민간병원 입원기간 확대, 군 의료기관 야간진료 활성화 등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23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군 의료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roadmap)을 마련할 ,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장병의 연가(정기휴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및 외출ㆍ외박 신청 시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

 

병사의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할 것,

 

병사가 휴가를 1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군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대를 조정하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수준이나,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인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는 경우(이하 미충족 의료 경험’)가 많다.

 

실태조사에서 군 의료기관 이용 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병사는 24.8%로 집계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46.2%), 훈련, 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24.7%)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할까봐(34.7%), 훈련 또는 근무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29.3%), 병원에 가면 근무하는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22.4%) 순이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나, 현행 군 의료체계와 군 의료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 민간과 군 의료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의견(23%)이 불만족 의견(46.1%)의 절반에 불과했고, 같은 경험이 있는 간부들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34.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과 의료장비의 부족)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군 의료기관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약 7.7%에 불과하고, 임상 경험이 적은 단기복무 군의관들이 대부분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의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도 높은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로 최근 5년간(2018~2022) 단기복무 군의관이 장기복무 지원을 한 경우는 6건밖에 되지 않았다.

 

- 또한, 국방부는 군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의(전문계약직)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2년 현재 실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의는 35(국군수도병원 32, 국군대전병원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각 부대의 연대대대 의무실은 장병들이 진료를 꺼릴 정도로 의료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료법상 병원의 역할을 하는 사단급 의무대에도 CTMRI 같은 정밀 검사장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인권위는 민간병원과 군 의료기관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 차이를 감안할 때, 장병들이 의료기관, 특히 민간병원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군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시간대를 23시간 정도 늦추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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