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건 관련 알려드립니다
□ ‘국민청원’ 관련 문서 수·발신 경과
일시 |
발신기관 |
수신기관 |
제목 |
내용 |
참고 |
2020.
1. 7. |
대통령
비서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 |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협조요청, 국민청원 내용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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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8. |
국가인권
위원회 |
대통령
비서실 |
국민청원 관련 협조에 대한 회신 |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어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하여 조사가 가능함을 회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6호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2020.
1. 9. |
대통령
비서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청원 이첩 관련 |
국민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 국민청원 내용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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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
대통령
비서실 |
국가인권위원회 |
공문 관련 협조 요청 |
국민청원 2020. 1. 9.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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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
국가인권위원회 |
대통령
비서실 |
[반송] 공문관련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
이첩관련 공문이 착오로 송부되었기에 2020. 1. 9. 자 문서 반송 처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참고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ㅇ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 약 700여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 약 60,000여건(2019. 12.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