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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알려드립니다. ‘국민청원’건 관련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1-16 조회 : 23505

국민청원건 관련 알려드립니다

 

국민청원관련 문서 수·발신 경과

일시

발신기관

수신기관

제목

내용

참고

2020.

1. 7.

대통령

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협조요청, 국민청원 내용 첨부

 

2020.

1. 8.

국가인권

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민청원 관련 협조에 대한 회신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어 행정상 이송(이첩)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하여 조사가 가능함을 회신

* 국가인권위원회법32(진정의 각하 등) 1항 제6호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020.

1. 9.

대통령

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청원 이첩 관련

국민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 국민청원 내용 첨부

 

2020.

1. 13.

대통령

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문 관련 협조 요청

국민청원 2020. 1. 9.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요청

 

2020.

1. 13.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반송] 공문관련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이첩관련 공문이 착오로 송부되었기에 2020. 1. 9. 자 문서 반송 처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6(민원문서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 약 700여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 약 60,000여건(2019. 12.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민청원 청구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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