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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추진 상황' 관련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3-20 조회 : 24202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추진 상황을 설명드림.

 

? 혐오차별 해소와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 목표를 밝힌 바 있음.

 

o 최영애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인권위가 혐오·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음.

 

o 이에 따라, 2019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신설하여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음.

 

o 올해부터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획단, 차별금지법 실효적 작동 위한 공감대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o 기획단은 한국사회에서 확산되는 혐오와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차별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반차별과 평등권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높이고, 정책과 제도, 관행 개선 활동을 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했음.

 

-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통해 혐오와 차별에 대한 현상 진단(2019. 5.), 혐오표현의 개념, 해악, 대응방법 및 혐오와 차별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2019. 10.), 주한대사 간담회·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 경험 공유 및 국내 적용 가능 방안 모색(2019. 3., 9.), 혐오표현에 맞서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공동체의 목소리는 혐오표현 자율대응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4개 교육청과 혐오표현 반대 선언(2019. 11.), 미디어 종사자와 함께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식(2020. 1.),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 위한 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촉구 의견표명(2019. 12.) .

 

o 기획단은 지난 1년간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앞으로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노력을 계속할 것임.

 

- 사회 주요 영역에서 혐오차별 예방 및 자율실천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 제정·보급, 시민주도의 혐오차별 대응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지기반 구축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 예정.

 

- 21대 총선과정에서 발화될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관련 모니터링 통해 개선책 마련 예정.

 

?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상정 목표로 본격 추진 중임.

 

o 올해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차별영역을 종합적·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차별시정국 차별시정총괄과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

 

-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론화 실무팀을 운영 중.

 

o 2020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을 기초로 새로운 쟁점 및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쟁점검토 회의진행 중(7차 중 5차까지 진행).

 

- 향후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인권위 안 마련(~2020. 5.).

 

- 차별금지법안 발의 등 입법절차 추진(2020. 7. ~).

 

o 인권위 내 관련 부서 협업체계를 통해 공론화 노력을 병행 중임.

 

- 20202월 부터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론화 사업 실무팀을 운영 중이며, 차별 관련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캠페인, 협력사업 등 추진 중.

 

o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실제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협조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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