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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21-07-13 조회 : 10965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천시립여성도서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민원회신과 아울러 인권위 결정 취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0. 10. 15.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이용자 차별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장에게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도서관 부지 기증자가 당초 여성전용 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던 점,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그 대안으로 여성도서관이 건립되었던 점, 여성도서관이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되고, 운영을 위해 매년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점, 1994년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건립 이후 이미 남성의 이용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점, 남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 특화 프로그램이나 자료 구비 등 내용적으로 여성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원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 변화 속에서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운영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발전해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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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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