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19년 제32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 2019. 9. 25.(수) 09:30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상임위원회 (수정)2019년 제32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 2019. 9. 25.(수) 09:30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9-09-23 조회 : 1475

2019년 제32차 상임위원회 개최

 

 

1. 개최일시 : 2019. 9. 25.(수), 09:3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7건)

 

〈의결 4건 〉

   의결(19-41호)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공개]

   의결(19-4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의 건[공개]

   의결(19-43호)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비공개]

   의결(19-44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 관련 긴급구제의 건[비공개]

 

 

〈심의 3건 〉

   심의(19-14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공개]

   심의(19-15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 건[공개]

   심의(19-16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공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