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관내 00천변의 친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사로 혹은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친수시설 :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o 휠체어 사용 지체1급 장애인 A씨는 00천변의 주요 구간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동시설, 산책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7. 9.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00천변 구간은 36개의 운동시설과 산책로의 친수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비장애인의 친수시설 이용을 위한 도보용 계단 27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