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신청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민원신청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개선에 관한 건의나 신청 및 질의가 있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부서 인권상담조정센터 백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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