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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18.08] 양심 혹은 신념의 권리를 쟁취하다 외

인권편집부

 

양심 혹은 신념의 권리를 쟁취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 불합치 결정

6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거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오전부터 귀를 기울였다. 헌법재판소에 소가 제기된 것도 7년 전의 일이다. 7년의 심리 끝에 난 결론은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1950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총을 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들이 군대 대신 감옥에 가며 제도와 싸우는 데 68년이 걸렸다. 누군가는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양심이 없어서 다녀온 줄 아느냐?”며 비아냥거리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감옥에 가고, 입영 대상이 되는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이는 복역을 하고 나와 또 입영 통지서를 받고 감옥에 가야 했다. 때문에 검사와 판사도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다. 자신의 신념을 따를 뿐,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이들에게 상대적 중형인 실형을 선고해야 했던 판사들은 아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거나 상급심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노력한 많은 사람이 이뤄낸 결과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군복무자들과 형평성을 잃지 않으며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다. 국제법이나 다른 나라의 관례를 보면 대체복무는 일반 복무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기간을 복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앞으로 인권 친화적인 법률과 집행에 있어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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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동등한 권리


이성애자 커플 시빌 파트너십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지 3년 하고 하루가 지난 6월 27일 영국 대법원에서 조금은 특별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은 2004년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법을 도입, 성소수자 커플에게도 상속, 세제, 연금, 친척 관계 등에서 결혼과 같은 법적 권리를 허용했다. 2014년부터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이성애자와 같은 결혼이 허용되며 성소수자는 결혼과 시빌 파트너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성애자 커플인 리베카 스타인펠드와 찰스 케이단은 “성소수자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자녀를 두고 8년째 동거 중인 이들은 기존의 결혼 제도가 여성을 소유화하는 등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어 결혼보다는 서로의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는 시빌 파트너십이 자신의 가족에게 더 맞는 제도라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영국 대법원은 성소수자 커플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수자가 행복한 사회가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다. 다수가 소수를 위해 혹은 소수가 다수를 위해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다.

 

 

2 

<화면해설>

이 화면에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의사봉과 판결을 쓰고 있는 판사의 손 사진과 동성애를 상징하는 여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아이콘 두개를 나란히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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