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8.10] 국가인권위 소식

인권 편집부

 

뉴스

 

2018. 7. 17.
국선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위한 절차 강화해야

인권위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음에도 담당 판사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재판 당일에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받은 진정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018. 7. 19.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

인권위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권고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2018. 7. 23.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 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자폐증 장애 학생에게 한자 쓰기를 강요하고, 지적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세 배제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嗣, 藏, ?, 闕 등 한자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쓰게 하고, 다 못쓰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는 등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 7. 24.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제9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현재 노인의 자율권과 독립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 요양과 완화 치료에 대한 실태를 점검, 국제사회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8. 7. 30.
영화관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미제공은 차별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2018. 7. 31.
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인권위와 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했다.

 

2018. 7. 31.
피의사건 처분 결과, 피의자 의사와 달리 일방적 우편통지 안 돼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집으로 우편통지함으로써 가족이 피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정과 관련,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018. 8. 2.
장애인 시설 내 금전 갈취,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권고

인권위는 상습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병사에 대해 신속하게 분리 조치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간부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묻고, 폭행, 가혹 행위 등으로 부대 내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 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할 뿐 아니라 소송 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적극 허용하도록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2018. 8. 9.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차별

인권위는 초등학교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 보고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게 출석번호에서 성차별 관행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2018. 8. 10.
인권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조치 마련 ‘환영’

9일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권위가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 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 8. 21.
인권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출입국관리법」(제63조)에 따르면 보호기간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개시 및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 기관 통제절차, 보호의 필요성,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등이 미흡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2018. 9. 4.
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취임.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애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4일자로 임명됐다. 최영애 신임위원장은 오는 2021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성폭력 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으로 활동했다.

 

최영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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