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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만화경 [2018.12] 가족 간 평등할 권리

만화 까칠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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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멍멍이 오랜만에 곰순이와 토순이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곰순이, 으음, 이 집 진짜 맛있어.
토순이, 역시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야.
김멍멍, 말하는 거 보니 추석에 스트레스 좀 받았나 본데?
토순이, 말이라고, 게다가 이번엔 다른 스트레스까지 나를 좀 괴롭혀서.
김멍멍과 곰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 이에게 묻습니다. 왜? 왜? 무슨 일 있었어?
토순이, 얼마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잖아. 이번에 만났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는 죽어도 싫고.
김멍멍,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는데?
토순이, 도련님. 사실 그것도 내키지 않았는데 딱히 부를 호칭이 없었어.
곰순이, 맞아, 도련님도 이상하고 서방님은 더 이상해.
토순이가 두 주먹을 쾅 내리치며 화가 잔뜩난 표정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곰순이, 도련님이나 아가씨는 옛날에 하인들이 양반집 자녀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잖아. 게다가 남편은 내 동생한테 처남, 처제라고 하는데 말이지.
시댁 대 처가.
김멍멍, 사실 우리나라 호칭은 성차별적 요소가 가득해. 그런데 얼마 전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적 호칭을 바꿀 거란 발표가 있었어. 국립국어원에서도 대체할만한 호칭을 연구 중이래. 남편 가족들에게 요구되던 극존칭이 사라질 날도 머지 않았어.
토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그런 날이 정말 오긴 오다니.
토순이는 시소 양 끝에 똑같은 높이로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019년 어느날,
토순이가 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부터 호칭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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