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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18.12] 정신과 의원의 개설신고 수리 거부 외

인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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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인가, 이기심인가
정신과 의원의 개설신고 수리 거부

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정신질환 치료 시설 혐오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5월 A 씨는 부산 북구에 있는 10층 건물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관할 구청이 개설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 건물의 일부 입주민이 이용자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북구청은 정신과 의원이 건물에 들어서면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 씨는 북구청을 상대로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승소했다.

대법원 역시 북구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반려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자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 신고를 한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정신과 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글에는 두손으로 정성껏 받치고 있는 사람의 뇌 사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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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직장 내 갑질 강력 처벌 요구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폭언과 욕설 등의 엽기적인 갑질 행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영상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위디스크 사무실 안에서 전직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양 회장은 폭행 영상을 찍도록 지시하고 해당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고 한다. 사건이 보도되고 한동안 행적을 감췄다 며칠 뒤 사과문을 올린 양 회장은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과 함께 모든 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같은 시기에 교촌치킨 오너 일가의 폭행 갑질도 논란이 됐다. 교촌치킨 회장의 6촌 사이인 신사업본부장 A 상무는 2015년 3월 대구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소속 직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3년 뒤인 현시점에 CCTV 화면이 공개되며 갑질의 민낯이 밝혀졌다. A 상무는 사임 의사를 밝혔고 교촌치킨 측은 즉각 사직 처리했다. 그러나 여론은 징계 없이 퇴사 처리한 것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적인 갑질 행태가 공개되는 걸 보면 기업들은 각성할 마음이 없는 듯하다. 갑질 폭력을 예방·처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한손엔 가방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감싼 한 남성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삿대질하는 사람의 손은 거대하고 강한 반면에, 당하는 사람은 작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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