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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2020.03]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글 조효제 교수(성공회대학교, 한국인권학회장 역임)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위기이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 반세기가 넘었고, 유엔에서 그것을 사실로 확정한 지도 30년이 지났다.
기후위기는 생명권, 생계권, 건강권, 식량권, 물 권리, 주거권, 발전권,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 특히 기후위기는 토착민, 어린이, 노약자, 여성, 빈곤층, 개도국 국민, 섬나라 국민,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존엄과 생존을 뒤흔든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환경문제로만 보았지 인권문제로 보는 시각이 부족했다. 설령 인권문제로 인식한다 해도 그것을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인권유린 이슈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적었다. 또한 불평등과 차별을 기후변화의 핵심 문제로 파악하는 기후정의 원칙이 인권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를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인권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것이다.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진다. 폭염과 가을 태풍이 잦아진다. 미세먼지로 아이의 천식이 심해진다. 가뭄과 물 부족으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큰 피해를 입는다.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백두대간과 제주도의 천연림이 허옇게 말라간다. 과실의 주산지가 바뀌고 어종이 변한다. 과거에 없던 감염병이 나타난다.
바이러스 사태로 일상이 이렇게 흔들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이런 것들은 서막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사태가 심각해서만이 아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서 예측도, 계획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규칙성과 익숙함은 이미 작별을 고했는데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한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곧 ‘상실’의 위기이다.
현존이 부재로 전환되었지만,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함,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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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교수는 서울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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