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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20.04]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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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민 학생에 대하여 수술비 지원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비자로 체류 중인 분이 있는데 자녀가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간에 넘어져 팔이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생공제회가 있어 수술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난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A. 난민의 신분으로 학교의 공식 수업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생 공제회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난민법」 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의 가입을 배제해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배제는 인권침해> 2014.1.9.

 

 

Q. 문학 작품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내용 중 “운명의 문제였던 불구라는 조건은 지금은 세금 우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으로 표현하고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은 것도 그리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에 대해 불구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세금우대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장애비하의 표현에 대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구’라는 단어는 과거부터 흔히 써왔다 하더라도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고유의 인격과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요 일간지 10개사,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비하 표현에 대한 관행 개선을 하도록 의견 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특정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판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관련 자료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만드는 표현 삼가야>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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