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 > 인권위가 말한다 #2 > 시각장애인 참정권행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해야

인권위가 말한다 #2 [2020.05] 시각장애인 참정권행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해야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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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20.5.7. 결정문

재개발 현장 음식물 반입 금지 등에 따른 긴급구제

 

본 건 진정은, ○○ 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 중구 ○○동 재개발 현장에서 2020.4.24.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건물 내부의 전기 및 수도를 끊고 식수 및 음식물 반입도 제한함으로써,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휴대전화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적절한 긴급구제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것이다.

 

기초사실관계

당해 사건 건물은 총 5층 건물로, 피해자 김○○의 소유였으나, 일자불상경 명도소송에 따라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조합은 2020.3.30. 및 4.24.∼25. 있었던 법원의 명도이전 강제집행에 따라 4층까지 명도이전을 받았으나, 건물 5층 일부 및 옥상은 현재 피해자 측이 2020.4.24.부터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김○○ 및 가족,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이라 함) 소속 회원 등 총 12명의 피해자들은 2020.4.24.부터 5층 일부 및 옥상에 고립되어 점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갑상선 질환자 1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1인이 포함돼 있다.

 

긴급구제 요청 관련

전철연은 2020.4.24. 저녁 건물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음식물을 반입하려 하였으나,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의 제지로 반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부의 지병환자들이 복용할 조제약을 반입하려 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제지하였다.
피해자들은 2020.4.26. 경찰에 연락하여 건물 내부에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요청사항을 조합에 전달하자, 조합은 건물 내부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반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러한 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 조사관들은 2020.4.28. 이 사건 현장에 직접 임하여 경찰 측에 음식물 및 환자들에 대한 약 반입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찰은 2020.4.28. 18:40경 조합을 설득하여 선별적으로 음식물 및 약이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판단

음식물 섭취 및 필수 의약품의 복용은 인간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바, 어떠한 동기에서 일어난 상황인지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 비록 위원회 현장조사 후 경찰의 중재로 2020.4.28. 이후 잠시 편의점 도시락 등 제조식품이 반입되었으며 2020.5.1. 이후에는 빵과 우유, 김밥 등 간단한 음식물이 반입되고 있다고는 하나, 강제집행 이후 농성 초기 피해자들에 대한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이 조합 측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던 사정이 있었고, 이후에도 현장 상황의 악화 여부에 따라 조합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음식물 및 의약품의 반입 여부 및 그 정도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을 조합 측의 자의적인 제한 의사에 따라 이뤄지도록 계속하여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 중 일부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고, 일부는 당뇨, 고혈압, 갑상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불러오는 것을 넘어서 생존권 및 건강권의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인권보호의 책임이 있는 피진정기관들로서는 본 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재개발 현장이 가지는 여러 특수한 사정이나 피진정기관들이 가지는 권한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진정기관들은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안에 피진정기관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등 생존권 보호와 함께 자칫 조합과 피해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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