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2020.05] NEWS+

글 편집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 3. 17
인권위, 환자 요구와 동의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5월 21일 안규백 국회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간의 부정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중요한 수술 보다는 오히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하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 3. 19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응답자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 89.8%가 ‘한국에 대체로(매우, 조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여 평화시위를 하다가 희생당한 69명을 기리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은 1966년 이 날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국내의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0. 3. 30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 사장, ○○시장, □□시장 등에게 향후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 B는 △△공사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 내용의 관계인이 전화를 걸어와 회유성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인 C는 □□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및 납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설명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0. 3. 3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지난해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빙상 코치에 의한 국가대표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체계를 개선하고자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립하여, 초·중·고·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경험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스포츠계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호받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4. 3
남양주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간 공가 적용 차별금지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 남양주시장에게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 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서 2018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공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어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했다. 이에 진정인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공무원과 근로자는 모두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남양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한 결과, 공무원복무규정과 공가조항의 문구가 같더라도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 허용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의 직무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재심판청구 소환요구에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가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2020. 4. 9
인권위, 국토부의 비적정 주거 거주민 주거상향정책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거상황에 대해 2019년 11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전국 공통적인 고시원 최소시설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가 향후에도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0. 4. 20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020. 5.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서미화 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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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에 서미화(53세, 徐美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신임 서미화 인권위원은 2020년 5월 1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소장(2005)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2008),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성폭력상담위원회 위원장(2008) △제9대 목포시의원(2010)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옹호와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성평등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 정책개발, 성폭력·성희롱 근절 등 여성, 장애 영역에서 인권증진에 기여해 왔다.

 

2020. 5. 8
인권위, 재개발 현장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긴급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 재개발 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할 경찰 및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개선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아, 관계기관인 ○○시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헌법」 제10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는 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지자체 역시 인권조례 등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구제조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에, 관할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과 양 당사자 간의 대응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을 내렸다.

 

2020. 5. 15
인권위, ‘201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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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한 해 인권위의 주요 활동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 및 광범위하게 실시된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활동, △혐오차별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담은 <혐오차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노인, 청년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사회보험제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증진방안 검토 등,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활동, △대규모 점포 등에서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활동을 실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 등을 수록했다. 연간보고서는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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