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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20.06]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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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에서 방송통신대 졸업자에 대한 호봉산정이 차별적입니다.

 

사립대학교 4년제를 나와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4년 공부 후 어린이집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은 국공립호봉으로 5호봉, 전문대를 나온 사람은 4호봉으로 인정해주는데 저는 1호봉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4년제 일반대학교나 전문대는 학력뿐 아니라 공부하는 기간 동안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인데 방송통신대학교는 학력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교사인 것도 동일하고 담임 업무도 맡고 있는데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왔다고 호봉으로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A. 어린이집에서 방송통신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호봉에 차등을 둔다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최소한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강사 경력이 정규직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초임 호봉 산정 시 대학시간 강사 경력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2006.12.12.

 

 

Q.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단축 시행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65세 이상자는 3년에 1회, 70세 이상은 매년 신체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매 검사비 2만원은 본인부담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젊은 세대도 성인병에 시달리는 실정이고 60대보다 못한 40대가 태반인데 이것은 나이차별이라고 생각하며, 검사비까지 내라는 것은 고령자 차별을 넘어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택시운전 기사의 나이를 구분하여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사안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시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관련 자료
<인권위,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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