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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함께합니다.

뉴스 더하기 [2020.07]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 05. 21 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하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05. 26.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아래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인권경영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밖의 필요한 협력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 05. 27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짧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습니다.

 

2020. 06. 01 인권위-교육공동체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 실천 약속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5월 28일 오후 3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선언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 △혐오표현 대응 방법 마련에 관한 지원과 협조 △미디어 교육, 혐오표현 실태조사 △혐오표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공동선언에 참여한 시·도 교육청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각 학교로 보내어 학교가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0. 06. 04 인권위,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광역시 체육회·구청 담당자 등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역시체육회장 및 △△구청장에게 소속선수가 폭력·성폭력을 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지하고도 신고·조사 등 적절한 대응과 처리를 하지 않은 담당자 등을 징계할 것과, 관내 선수 및 지도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직원·감독·코치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구청은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인지 후 2개월 여 뒤에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처리 했습니다. 사직처리 또한 소속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시체육회 역시 관내 등록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폭력·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 접수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응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청과 시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0. 06. 15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선명하게 부각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노인입니다. 대다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전 세계 80세 이상 노인의 치명률은 모든 연령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합니다. 노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노인인권 전문가들과 3월 27일부터 매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기구와 각 국의 노인인권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사례도 공유하는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발간한 15개 코로나19 관련 인권 지침 및 보고서 관련부처에 공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 알려,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인권 지침을 코로나19 대응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 06. 16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진행 중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 등 국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제정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 「헌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등 국제인권기구와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와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의 인권이 보다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 06. 17 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하‘피진정인’이라 함)에게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0. 07. 07 인권위,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9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0. 07. 09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고객·소비자, 아파트입주민,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이나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써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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