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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인권위가 말한다 #1 [2020.08]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국가인권위원회 2020.7.15. 결정문

 

- 인권위, 대통령에게는 전면적 스포츠 인식 대전환을 국가책무로
- 스포츠계에는 현장 보호체계 개편을 권고

 

 

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①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b>

  •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
  •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할 것

 

② 근본적 구조 변화에 이르기 전까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현장의 보호체계가 일관되고 엄격하게 작동되도록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b>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인권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접수받았다. 그 가운데 학교나 직장 운동부에서 폭력·성폭력 피해를 체육회 등에 신고했는데, 이를 지역종목단체로 이첩한 후 아무 조치가 없다거나,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추가 피해가 있다는 진정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이 일부 단체나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2019년 4월 직권으로 통합체육회 및 소속 회원(가맹)단체, 교육(지)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결정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이들 기관들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조사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가맹)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어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고, 대학교는 학교폭력대응 제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스포츠계가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단체 및 징계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는 경우까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며,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하여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소속 기관·단체에 쉽게 알려지거나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자율적, 혹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각자 혹은 부실하게 관리되어 폭력·성폭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인권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접수받았다. 그 가운데 학교나 직장 운동부에서 폭력·성폭력 피해를 체육회 등에 신고했는데, 이를 지역종목단체로 이첩한 후 아무 조치가 없다거나,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추가 피해가 있다는 진정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이 일부 단체나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2019년 4월 직권으로 통합체육회 및 소속 회원(가맹)단체, 교육(지)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결정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이들 기관들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조사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가맹)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어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고, 대학교는 학교폭력대응 제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스포츠계가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단체 및 징계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는 경우까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며,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하여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소속 기관·단체에 쉽게 알려지거나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자율적, 혹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각자 혹은 부실하게 관리되어 폭력·성폭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인권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접수받았다. 그 가운데 학교나 직장 운동부에서 폭력·성폭력 피해를 체육회 등에 신고했는데, 이를 지역종목단체로 이첩한 후 아무 조치가 없다거나,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추가 피해가 있다는 진정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이 일부 단체나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2019년 4월 직권으로 통합체육회 및 소속 회원(가맹)단체, 교육(지)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결정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이들 기관들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조사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가맹)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어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고, 대학교는 학교폭력대응 제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스포츠계가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단체 및 징계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는 경우까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며,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하여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소속 기관·단체에 쉽게 알려지거나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자율적, 혹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각자 혹은 부실하게 관리되어 폭력·성폭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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