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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20.08]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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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니지먼트 사장이 배우지망생에게 성희롱 하였습니다.

 

저의 여자 친구는 배우지망생입니다. 토요일에 어느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여자친구에게 “키스하자”, “사귀자”, “책임질 테니까 한 번만 하자”는 등 말로 할 수 있는 온갖 언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신체적 접촉 등의 성추행은 없었지만, 업무적으로 계약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또는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매니지먼트 대표가 배우 지망생에게 면접 성격의 업무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인권위는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입사면접 시 구직자에 대한 성적 발언은 성희롱, 2012.02.22.

 

Q. 공공기관에서 남성 직원이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 것은 성차별 아닌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여성 직원들은 치마를 입는데, 남자가 무릎 위 반바지를 입었다고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근무할 때에는 근무복을 입고 있다가 출퇴근 시간에만 슬리퍼와 반바지를 입었는데 혼이 난 겁니다. 여자는 짧은 치마, 반바지를 입어도 되고 남자 직원의 반바지는 금기시되어 있는데 이는 성차별이 아닌가요?

 

A. 공공기관에서 여성은 치마와 반바지를 허용하면서 남성의 반바지를 금기시,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면 성차별 여부를 판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치마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승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며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번 판단은 당해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모집·채용 시는 물론 고용관계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용모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관련 자료
항공사 여성승무원 유니폼,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성차별,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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