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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20.09]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07.14.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현「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이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하여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2020.07.28. 인권위,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시 입원적합성심 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 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 입원 당사자의 요청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020.08.03. 인권위 “미성년자 생활체육 이용 금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2호는 “당사국은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시설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08.04. 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인식개선 적극 나서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혐오표현으로부터 학교도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평등을 발전시킬 사회적 의무를 지닌 학교가 앞장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천 지원을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 전국 12,000여 곳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원 및 연수원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혐오가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공동선언과 그에 따른 후속사업은 가정, 학교, 일터 등, 가깝고 작지만 어떤 한 사람의 전부일 수 있는 곳에서 보편적 인권의 시작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위와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0.08.06.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권고 이행 상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과 2월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2020년은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2021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법률이 개정되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과 권한 내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법률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20.08.20.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9집)>을 발간했습니다.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아홉 번째 발간하는 이번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8.27 인권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주제로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법 제정을 위한 인권옹호자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자 건국대 교수의 ‘헌법의 눈으로 본 평등법 -“법학자들”의 오해와 오류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평등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부),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제2부), ‘평등법,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기’(제3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 옹호 활동은 인권의 보편성과 비폭력성을 수용해야 하며,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자체의 인권에 대한 보호와 보장 책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현 시기 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로 이번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 평등법 제정을 위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09.01. KBS와 MBC 등 방송 3사 간판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이번 주부터 간판뉴스인 ‘뉴스9’과 ‘뉴스데스크’에 수어방송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에스비에스(SBS)도 준비가 되는대로 간판뉴스 수어방송을 송출하기로 한 점도 환영하면서, 다른 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상파 3사가 “간판뉴스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을 심의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방송 3사의 권고 수용 조치를 환영하면서, 다시 한 번, ‘한글’은 농인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이므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2016년부터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에 따라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유일한 공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 3사가 간판뉴스에 수어통역을 공식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09.09. 인권위,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2020년 7월 31일 기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전용기의원, 황보승희의원, 양이원영의원)이 4건 발의되었으며, 법무부도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는데, 일부 법률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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