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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20.10]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Q.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보통은 중학교 배정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데, 학교에서 부모가 한명만 있을 경우, 위장전입의 확률이 높다고 이혼이나 별거증명서, 사망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한부모 가정이 된 사유를 모르고 있으며, 한곳에서 5~6년 넘게 살아서 위장전입 가능성이 없음에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 사유를 알릴 이유가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니 이는 부당합니다.

 

 

A.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중학교 배정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교육청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회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일지라도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사항 권고> 2013.11.27.

 

 

 

 

Q.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탈의상태로 이동시켰습니다.

 

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업무 중 하나로 어르신들을 목욕실까지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방에서 완전 탈의를 시켜서 옮기고 있습니다. 천 같은 것으로 가리기는 하나 옮기다 보면 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난 후에도 탈의상태로 방으로 가서 옷을 입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르신들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황당합니다.

 

 

A.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탈의상태로 이동시켜서 어르신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면 제3자 진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B장애인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자료 <장애인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는 인권침해>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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