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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함께합니다.

뉴스 더하기 [2020.11]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 09. 17. 인권위,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 개최

-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국가 모범 사례 · 도전 사항 공유


2020. 09. 17. 인권위,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럽연합(EU) 및 아·태 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 2020년 9월 17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1층 그랜드 볼룸에서 「2020 혐오 · 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혐오·차별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적 연대를 유인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정부 기관, 혐오와 차별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NGO)와 관련 단체,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 규제 이행과 평등법 및 차별 금지법 법제화에 초점을 맞춰 모범 정책 및 관행을 제시 ·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과 혐오,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몬 길모어 EU 인권특별대표는 축사에서 “혐오 발언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 및 혐오에 대한 대응은 EU 인권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며 “EU는 EU내 차별과 혐오 발언 퇴치를 위해 여러 방편을 두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증오 발언과 차별 퇴치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이사 클링볼 유럽집행위원회 정책 책임자, 마리아 웨스터그렌 제노사이드 방지 및 보호 책임에 관한 UN 사무소 정치 담당관 그리고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참여 연사들은 증오와 차별 퇴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노력을 지지하고, 차별 금지법 채택을 독려한다는 내용의 구두 선언문을 발표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2020. 09. 22. 인권위,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 온라인 혐오 표현 공동 연구 결과 발표

- 공동연구의 중간성과 발표, 향후 연구 과제와 대응 방안 모색


2020. 09. 22. 인권위,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 온라인 혐오 표현 공동 연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와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는 22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법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실천적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온라인 혐오 표현의 개념이 무엇이며, 혐오 표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전문가들의 인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 학술적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 연구 과제의 하나로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혐오 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보다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을 더 혐오표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등이 특히 취약한 온라인 혐오 표현 대상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난 6월 민·관·학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 연구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2020. 09. 20.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9월 24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이 확인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성명을 통해 위원장은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인류의 천부의 존엄성과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여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하며 한반도에 하루 속히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인권 규범이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한 당국 모두가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한편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2020. 10. 06.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관련 규정 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의자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 · 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25. 결정)했습니다.

사기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은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찰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는데, 호송 경찰관들이 안전띠를 착용시켜 주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당시 진정인이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여서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적정치 않았고, 호송 거리가 14km에 불과하여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등을 호송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찰 차량은 일반적으로 예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운행하므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상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량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호송자가 차량 안에서 이송에 강하게 저항하여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혹은 피호송자가 자·타해를 할 위험성이 있거나 피호송자의 신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어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진정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그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안전띠를 착용시키기 곤란한 사유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진정인의 생명 · 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호송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호송 피의자의 안전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사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호송 경찰관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청장이 위 규칙에 호송 피의자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0. 10. 06. 국가인권위원장 평등법 제정 향해 종교계와 대화 나서


2020. 10. 06. 국가인권위원장 평등법 제정 향해 종교계와 대화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월 6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2층에서 평등법 제정 관련 개신교 원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구나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종교계 일부의 입법 반대 목소리도 지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의 취지를 공유하고 입법 방향, 어떻게 종교계와 소통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종교계 원로들에게 자문하고자 간담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김영주 한국기 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신경하 감리교 전 감독회장,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최만자 전 여성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등 원로들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먼저 평등법 제정 취지와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등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 개신교 내에서 평등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 차별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신교계 내에서 평등법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입장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열린 대화를 전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원로들은 국가인권위와 국회의원에게,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평등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만드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평등법의 의미를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열린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종교계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신경하, 박종화 목사를 중심으로 개신교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 10. 20.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 공개는 인권 침해”

- 시설 기관 경고 및 재발 방지 조치, 특별 인권 교육 수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법인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 경고 할 것, △해당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 △피진정인인 전임 운영진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9.10.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 양로 시설입니다.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이며 시설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시설 운영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정인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 공개, △증축 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 조치 및 식사 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 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진정인 전임 운영진들은 인권위 조사 도중 사임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들의 사실 관계가 과장 · 왜곡되어 있고, 피진정인들이 관리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직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관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직원들과 간병인, 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 요원들 및 자원봉사자,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진 및 녹음 기록,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현장 조사 및 면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시설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왔다는 점, △시설 증축 공사 시 충분한 안내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 물품들이 이동되어 훼손되었다는 점,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2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특수한 각자의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이며,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시설 공사 당시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피해자들의 물건이 옮겨졌는데, 피해자들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으나 그 사유가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사무국장의 언행 역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피해자들의 ‘버릇이 나빠진다’며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점, 당시 운영진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당황스러웠다’, ‘화가 났다’ 등으로 반응하였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후원금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해, 후원금이 피해자들의 처우를 위하여 충분하게 쓰이기를 원하는 후원자들의 입장은 타당한 요구이나, 피해자들의 생활 수준이 인권침해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 시설 법인의 후원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그밖에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각각 기각하였습니다.

 

2020. 10. 23. 인권위, 주한대사 등과 각국의 평등법 제정 과정 및 사회적 영향 공유

- 「평등법」과 인권, 주한대사 등 간담회 개최


2020. 10. 23. 인권위, 주한대사 등과 각국의 평등법 제정 과정 및 사회적 영향 공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각국의 평등법 제정 역사 및 제정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 대사 및 국내 유엔기구 대표 등과 2020년 10월 23일(금)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2층 라일락룸에서 ‘「평등법」과 인권,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인권위가 지난 9월에 개최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대한 결과발표, △국내 「평등법」추진경과 설명, △참석한 대사 등이 각국의 평등법 제정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 11. 03. 류현진 “즐겁게 운동해야 진정한 스포츠!” 인권이 최우선인 스포츠를 위한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캠페인 전개

- 스포츠인권명예대사 2년차 류현진 선수, 올해도 스포츠 인권을 위해 뛴다


2020. 11. 03. 류현진 “즐겁게 운동해야 진정한 스포츠!” 인권이 최우선인 스포츠를 위한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캠페인 전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류현진 스포츠인권명예 대사와 함께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하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2019년 스포츠인 권명예대사로 위촉(활동 기간 2년)된 후 활발한 재능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11월 3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최영애 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스포츠는 스스로 즐겁게 할 때 더 잘 할 수 있고, 모두가 진정으로 즐기는 스포츠로 빛을 발할 수 있다. 모든 선수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이 최우선인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 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스포츠인권선서 시즌2 웹페이지(www.savethesports.org)를 통해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선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인권선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류현진 선수 싸인볼 · 배트, 팝소켓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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