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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이웃으로

인권위가 말한다 #1 [2020.12]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다가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 , 정치적 신념,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박해로부터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의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 등에 따라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1992년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1994년 이후 2020년 4월까지 보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 6만 8761명 중, 난민인정자 1052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 2294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난민 등이 처한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난민당사자들은 직장을 잃고, 재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뉴스를 번역하여 다른 외국인에게 전달했고, 지역 소독 방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 마스크 구매가 어렵거나 재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호품을 보내고, 대한적십자 등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헌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 등 한국이 두 번째 고향이기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난민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느껴지지만, 2018년 4월 제주에 입국하여 보호를 요청한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주목 받은 이후, ‘난민’은 한때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멘인들은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해진 내전 상황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늘자 제주도 출도를 즉시 제한하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예멘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부 보도는 “이슬람 난민 점령”, “난민 쇼크”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언론의 형태를 한 가짜뉴스들이 SNS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제한해야만 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제주도민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는 난민 신청자 모두에 대한 우려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안은 한국 사회 전체의 불안이 되어 ‘난민법 폐지’를 원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론이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민들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권리의 주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낯선 존재’에서 ‘이웃’으로 바뀔 때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험의 시간이 쌓이면 그 간격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난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보호 요청을 한 난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도 난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난민이 우리 곁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난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 라인, 110개 핵심 추진 과제 권고

- 이주민이 우리 사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 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 정부에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적극 반영하여 정책 수립 ·시행 권고

 

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 라인, 110개 핵심 추진 과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적 측면에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외 30개 관련 부처에 ‘10대 가이드 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 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증가하여 2019년 10월 기준 248만 1000명이다. 그동안 이주민의 국내 거주 모습도 다양해지면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 이주 아동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접근, 차별 없는 건강보험 제도적용 등 이주 인권 이슈도 다양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이주민 상담·지원 단체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이러한 제도와 기반 구축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 및 이주민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이주민 단체의 상담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UN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고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수용성 점수는 52.81점으로 2015년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실태 조사, 관계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다.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 라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에서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가이드 라인은 1)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2)권리 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3)난민 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4)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5)취약 계층 이주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 6)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7)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8)이주 아동에게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9)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 정책에 젠더 관점반영, 10)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다.

한편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했고, 2000년 12월에는 전 세계 이주 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총회에서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위는 ‘세계 이주민의 날’의 뜻을 기리며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 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한국 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 라인, 110개 핵심 추진 과제 권고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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