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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21.01]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2020. 01. 06. 국가인권위원회, 교정 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 확진 수용자, 감염병예방법 제44조 따라 적절한 의료 보장 받아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교정 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망,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 다른 교정 시설로의 전파나 추가적인 집단 감염의 우려 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0. 01. 14. 국가인권위원회, 카카오 증오 발언 대응 원칙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카카오가 1월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 표현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카카오, 네이버 등이 시행한 온라인 포털의 뉴스 댓글 폐지는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금지 정책을 넘어,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혐오 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 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때 혐오 표현은 근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자율 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 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 01. 22.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 출생 등록 못 한 아동의 비극적 사망 사건, ‘출생 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

지난 1월 8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아동은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 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행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사회에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9년 5월 ‘제97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 인권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회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이 필수적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과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2017년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려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아동 정책’, 2020년 ‘제2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 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의 연이은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출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는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하여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 인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월 4일까지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공모합니다.

- 인권보호·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언론보도 2월 4일까지 접수 -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공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합니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하여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하였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보도상 심사 기준은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 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인권보도 준칙 준수 정도 등이며,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작은 2020년 보도된 내용을 대상으로 1월 13일(수)부터 2월 4일(목)까지 한국기자협회 사무국에서 웹하드를 통해 접수하며, 수상작은 언론계, 학계,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제10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은 2021년 2월 24일(수)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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