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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소식 [2021.03] 인권을 존중받으며 치료 및 회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안

글 권미진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인권을 존중받으며 치료 및 회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안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권고하였다. 이후 201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비자의 입·퇴원절차는 상당부분 개선된 데 반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및 치료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등 여전히 수용 위주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 간의 정신장애 분야의 정책 변화와 당사자의 인권 현실, 각국 선진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정책·관행을 국제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치료 및 회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안하고자 「제2차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 및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원 기간 분석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1.1.부터 12.31.까지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환자 95,944명 2019.1.1.~12.31.동안 치매를 제외한 F코드로 퇴원한 환자의 실인원을 대상으로 재원기간을 조사한 결과, 재원일 중앙값은 31일로 나타났고, 1개월 미만 퇴원환자는 51,427명, 1~3개월은 30,207명, 3~6개월은 15,111명, 6개월 이상은 20,709명으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경우 1개월 내 퇴원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나, 6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20%에 달하고, 10년 이상 입원하는 사례도 228건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 국가들의 사례들은 이미 30~40년 전부터 ‘인권’과 ‘치료’가 함께 존중되는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마련’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의 조기 예방은 물론,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이 감소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해소, 수용 위주의 치료에서 지역 중심 회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 마련, 정신장애인 인권수준의 국제 수준으로의 향상을 기대하며 본 보고서를 관계기관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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