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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말한다 [2021.04] #4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에 대하여, 인권위의 「인신매매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권고」 (2016. 6. 20) 및 국제기준,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사례, 외국의 법규와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한 의견을 2021. 3. 8. 국회에 회신하였다.

 

전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4000만 명으로 1000명 당 5.4명에 해당하고, 인신매매시장 경제규모는 연간 1,500억 달러(약 170조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또한 인신매매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당사국이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행한 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고 하였고,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예술흥행비자(E-6) 및 사증 면제(B-1)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강제 성 착취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고 하였으며, 2020년 6월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포괄적인 인신매매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현 법률안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인 틀로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취지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신매매 개념을 ‘착취’를 목적으로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이동시킨 ‘행위’로 정의하는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총괄적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고 보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 법률안이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화하면서도, 그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최근의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자발성을 유도해 내고,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노예적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한국의 형사법률이 무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정의하는 “Trafficking in persons”에는 착취목적·수단·행위라는 개념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률안은 이 중 ‘착취’만 선택하여 “인신매매·착취”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재검토할 것,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판단 주체와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할 것,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만큼이나 비중이 크고 심각한 문제이므로, 노동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를 식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할 것 등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정적 보호와 긴급하고 즉각적인 의료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의 경우, 피해자 식별을 통해 피해 경로를 파악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등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인해 제대로 식별되지 못하고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인신매매자의 '내 말을 안들으면 출입국에 신고하여 강제 추방시키겠다'는 위협에 피해자는 착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면서 기회주의적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이행조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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