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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말한다 [2021.06] #2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 가구로 보장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 가구로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년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 단위로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 가구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 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 대비를 저해하여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 세대는 이후 장년 세대가 되어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 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는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되어야 하며, 지금의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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