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 > 인권위가 말한다 > #5 인권위원장, 국가인권기구연합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 대응 요청

인권위가 말한다 [2021.05] #5 인권위원장, 국가인권기구연합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 대응 요청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 송부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은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부의장이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집행이사회 위원으로서 미얀마 상황에 대하여 국제 인권기구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에게 송부하였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 정권의 악의적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실종에 준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수감된 정치인, 인권활동가, 공무원, 언론인 등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준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에게 서한을 송부하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가인권기구연합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 서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여 줄 것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향후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대 속에서 미얀마의 중대한 인권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1.3.18

 

미얀마 사태 관련 APF 의장 성명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이에 따른 땃마도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의 정권장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AP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로서 2월 1일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미얀마의 폭력사태로 인해 765명이 넘는 민간인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고, 최소 3,500명이 수감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수감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5개 항목의 합의 계획을 채택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존중을 포함, 현 사태의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은 현 비상사태 상황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경계수준을 강화 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F는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MNHRC)가 합법적 이고 효과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인 파리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일반 견해 2.5는 쿠데타나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경계 수준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 없이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의 존중과 법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분쟁이나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시급한 인권침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기 록, 공개성명서 발표, 언론을 통한 주기적이고 상세한 보도자료 발표와 같은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APF는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로잘린드 크로처 명예교수·APF 의장

 

21.5.10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