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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도서관 [2021.08] “있지만 없는 아이들”

 

나는 이들에게서 운명을 마주하는 힘을 배웠다

 

은유 지음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은유 지음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법을 어긴 존재가 되어 사람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만들어내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은유 작가가 쓴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국내에 2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배제와 좌절은 일상이다. 대학 진학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이 필요한 수학여행을 가거나 QR 체크인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도 고난이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교육받을 권리는 갖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나고 배우고 생활하며 ‘한국인’으로 자라지만, 만 18세가 넘으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은 ‘불법체류자’라는 말로 이들의 존재를 일축하지만 은유 작가의 눈을 통해 본 이들은 그저 ‘소외된 아이들’이 아닌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단단한 존재이자 ‘왜 한국에 살고 싶냐’는 질문에 명민하고도 용감하게 ‘그럼 당신은 왜 한국에 살고 있는가’ 하고 되물을 줄 아는 동료 시민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전하는 목소리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문제, 더 나아가 이주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한국사회의 성원권에 대해서 묵직한 고민거리를 던진다.

 

 

"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 책에는 마리나, 페버, 김민혁, 카림, 달리아 등 이주아동 5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인 이주아동의 어머니 인화, 이주인권활동가 석원정, 이주민 이야기를 꾸준히 써온 작가이자 이주인권활동가 이란주,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변호사 이탁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이유로 미등록자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문제없이 살다가 아버지가 출국 후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한국에 거주하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탓에 귀국이 어려워졌지만 난민 신청에 실패했거나 등 사연은 다양하다. 세상은 짓궂은 장난처럼 이들의 등에 합법과 불법 딱지를 떼었다 붙였다 한다. 이들 중 몇은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행정소송을 해 체류자격을 얻었고, 몇은 여전히 체류자격이 없는 채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자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인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1990년대 초 5살짜리 아이와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악착같이 아이를 키워냈다. 5살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 호준은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인화는 묻는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주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은 왜 안 되죠? 저는 여기 한국에서 25년을 일했어요. 여기서 제 월급도 다 썼고요. 먹고 살고, 월세 내고, 세금 내고요. 제가 번 돈 나쁜 돈 아니잖아요. 제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 대통령이 여섯 번 바뀌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고 몽골보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외국인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가까운 이웃이 아닌 먼 이웃을 사랑하라

 

이주민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우리나라 사람부터 도우라는 비난이 SNS와 뉴스 댓글 등에서 날아들곤 한다. 그런데 사회문제의 우선순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 이 책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고, ‘무엇이 더 중한지’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그 고통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을 뿐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하여’(석원정) ‘말하는 목소리가 작으면 듣는 귀라도 커야 한다는 마음으로’(이란주) ‘내가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어서’(이탁건) 같은 각기 다른 이유로 거들고 돌보고 싸웠다.

 

우리 사회에는 잘 보고 잘 듣는 어른들에 의해서만 세상에 드러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니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 법칙을 전복해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자기 지인이나 지역, 국가, 민족, 가치관 같은 익숙한 세계의 틀을 깨고 먼 이웃, 먼 타인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먼 이웃, 작은 이웃, 미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국가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을 지켜주는 것이 더 좋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삶으로 보여준다.

 

 

아이들은 보호받을 특권을 지닌다

 

국가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보호자가 없어도, 안전한 집이 없어도,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어도 아이들이 충분히 존중받으며 자라고 무사히 어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이곳에 사는 어린이·청소년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나 자신의 생애기회를 설계하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혜나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5월 권고에 응해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출생, 15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에게는 체류자격 심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지만,?이 대책은 아주 소수의 아동에게만 해당된다. 인터뷰 당시인 2020년 가을에 열아홉을 앞두고 있던 마리나는 올해부터 추방 대상이 되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격은 1년간 유효할 뿐이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마리나는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서 체류 사유가 마땅치 않기에 내년, 또 내후년에도 마리나가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각각 4살, 2살에 한국에 온 카림과 달리아는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

 

모든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인권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항시적인 구제대책 마련은 우리 공동체에게 남겨진 숙제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 담긴 목소리들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존재의 합법화’ 경로가 제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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