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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생각 [2022.04] 평등법 팩트체크 Q&A

 

모두를 위한 평등 ‘평등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평등법’이란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회가 입법 추진 시 참조하도록 함께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의미한다. 본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1월에 제작한 <평등법 팩트체크> 중 일부내용을 발췌하였다.[편집자 주]

 

평등법 팩트체크 Q&A

 

평등법 팩트체크 하나

 

Q.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법률이 있는데 평등법이 왜 필요한가요?
A. 현재 있는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영역만 다루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라는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각각의 법이 다루지 않는 공백이 있습니다.
또한 평등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의 개념과 유형을 상세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등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둘

 

Q. 평등법이 제정되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게 되나요?
A. 평등법이 국민 개개인의 사적 영역에 모두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한 사회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셋

 

Q. 교회 설교나 길거리 전도, 직장 내 종교모임 발언도 제한된다던데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A. 평등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평등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 미사, 법회, 전도와 같은 고유의 종교활동은 평등법이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넷

 

Q. 교회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 채용, 종교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정 종교 신자만 채용하면 안 되나요?
A. 교회 목회자나 가톨릭 사제와 같은 성직자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는 평등법이 관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특정 종교 신자만으로 한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다섯

 

Q. 학교에서 교수나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A. 차별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종교 교리에 관한 수업이나 종교의 본질적 활동에 관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나 가치관이 중요하더라도 공교육 체계에서 자신과 다른 종교나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타인의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여섯

 

Q. 그저 ‘구별’하는 것이 왜 차별이라는 것인가요?
A. 평등법에서 말하는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집단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또는 비하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일곱

 

Q. ‘괴롭힘’도 차별로 보던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람의 주관적인 주장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닌가요?
A. 평등법에서는‘괴롭힘’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 조성,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모욕·위협 등의 혐오적 표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여덟

 

Q. 평등법이 제정되면, 난혼, 일부다처제, 동성혼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A. 난혼, 일부다처제는 이미 우리 헌법에 근거한 혼인제도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평등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난혼이나 일부다처제가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혼의 법제화 문제는 평등법과는 다른 영역의 문제이고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아홉

 

Q. 평등법이 제정되면, 징병검사를 앞둔 남성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성별정체성은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을 선택적·일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 병역판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가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의사의 증빙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람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열

 

Q. 평등법은 성소수자만을 보호하는 법인가요?
A. 평등법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다루는 차별행위에 대한 사유는 사회적 취약집단의 경험에 비추어 오랫동안 차별의 이유가 되어온 속성을 추출한 것이며, 특히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해외 법제나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차별하면 안 되는 사유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평등법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평등법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평등법에는 평등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고의적인지, 지속적·반복적인지, 보복성을 가지는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열하나

 

Q. 평등법은 여성, 난민·이주민, 성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A. 차별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발생하지만, 고정된 어느 일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누군가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철역에 설치된 승강기나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약자를 위한, 나아가 모든 이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평등법 팩트체크 Q&A QR코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평등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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