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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생각하기 [2022.05] 군인권 지킴이, 군인권보호관!

 

군인권 지킴이, 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인권침해 등 진정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하며, 해외에는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에 설치되어 있다.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의무복무 중이던 병사가 사망한 사건을 군에서는 초기에 질식사로 발표했던 이른바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회는 병영문화혁신특위를 설치한 후 2015년 7월 ‘군인권보호관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군인권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점 진단 및 개선 권고 역할

 

2017년 5월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발표하였고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2021년 5월 공군 이중사 사건 발생 후 2021년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군인권보호관이 2022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었다. 금번에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은 그 조직에 있어서 군인권보호국을 두고,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하게 되며 주요 업무로는 군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사건 수사 입회, 1년 경과된 사건도 조사, 군인권교육 및 군인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 사건 조사/구제 등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 효용성에 있어서는 기획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사건에 입회, 현장성을 강화하여 유가족 지원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해졌다. 또한,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대응이 가능해져 피해자 의사를 고려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국선변호인 지원 초기 증거수집 등 실질적인피해자 지원과 인권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군인권침해 상당성과 중대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진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권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인권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군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할 것

 

끝으로 군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인권교육 및 단체, 기관 등과의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어 군인권교육이 체계화되고 협력기능이 강화되고, 장병들의 상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가능시간을 고려 야간 상담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인권업무와 관련하여 숙원사업이던 군인권보호관이 2022년 7월 출범하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윤일병 사건, 이중사 사건 등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군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얻게 된 교훈과 아픔의 산물이다.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어 출범하게 된 그 배경과 정신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 군인권보호관의 임무이다.

 

[ 군인권보호관 활동 ]

 

군인권보호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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