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보기 [통권158호 2025년 5월*6월.05~06] #4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영훈이 남매 사건은 1998년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1998년 4월 27일 SBS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8년 30대였던 친부와 계모는 5세였던 아들 영훈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7세였던 영훈이의 누나를 살해해 암매장했다. 죽은 누나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끔찍하게도 위장에 위액 30g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이 남매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영훈이도 2주가량 굶어 위에 위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정도였다. 친부라는 자는 영훈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등에 다리미를 갖다 대 화상을 입히거나 구타하고 밥을 굶겼으며, 영훈이의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찍혀 퉁퉁 부어 있었다. 친부와 계모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협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이다.
신애 사건은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빗나간 믿음: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가 방영이 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신애는 1995년 소아암의 일종인 윌름즈 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분류상 암이지만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종양을 제거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완치율이 80~90%에 달하는 질병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며, 장장 4년 동안 방치했다. 그 결과 병의 말기가 되도록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던 신애는 참혹한 몰골로 전락했다. 촬영 당시 9살이었고 몸무게가 20kg이었는데, 그 중 종양이 5kg, 즉 몸무게의 1/4에 달하는 정도를 차지하는 지경이었다. 체내의 종양이 증식해서 거의 만삭의 임산부처럼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왔고, 나머지 몸도 글자 그대로 뼈만 남은 채 신애는 ‘아프다, 치료받고 싶다.’라고 취재진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런데 부모는 그 꼴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신애가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호소하는데도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한테 호소해.’라고 하였다. 이 사건이 방송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후, 부모의 행태에 분노한 국회의원과 사회단체가 나서서 강제로 신애를 치료받게 했지만, 이미 종양이 혈관까지 전이된 뒤였다. 결국 신애는 3년 뒤인 2002년 5월 사망했다. 이후 아버지는 자살했고 어머니는 실어증 및 정신이상에 시달렸으며, 이후 동생들은 고아원에 보내졌다.
영훈이 남매 사건과 신애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②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④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⑥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⑦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⑧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⑩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23년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8,52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4,77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4.3%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5,739건(56.2%)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의 성별 비율은 남아 50.0%, 여아 5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13~15세가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12세 23.9%, 7~9세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58.7%, 여성 41.3%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학대행위자 연령은 40대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5.5%, 50대 15.3%, 20대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이 85.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리양육자(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 주는 사람) 7.3%, 타인 3.3%, 친인척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학대 43.1%, 중복학대 28.7%, 신체학대 18.3%, 방임 7.7%, 성학대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가 24.6%로 가장 높았다. 피해아동의 상황은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가 90.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9.3%, 기타 0.5%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이 분리보호된 사례 중에는 시설입소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82.0%로 가장 많았고, 친족보호 15.5%, 가정위탁 1.5%,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총 144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총 909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2023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은 전체 아동학대사례 25,739건 중 2,495건(9.7%)이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3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재학대사례는 총 4,048건으로, 2023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2023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2%이었다.
서현이 사건은 2013년 10월 울산에서 서현이의 아빠와 불륜 관계를 갖고 동거하던 여자가 서현이를 폭행하여 죽게 만든 사건이다. 사건 당일은 서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날 동거녀는 서현이를 소풍에 보내 주지 않았으며, 서현이가 소풍을 보내 달라고 하자 사정없이 폭행했다. 이로 인해 서현이는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다쳐 숨을 거뒀다. 동거녀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온몸에 멍이 든 서현이를 멍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 목욕탕에 집어넣어 버렸으며, 이미 신체 상해가 컸던 서현이는 욕조 안에서 사망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동거녀가 지속적으로 서현이를 괴롭혀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거녀는 2011년 서현이의 머리를 죽도로 치고 등을 손으로 쳤으며, 2012년 5월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마구 차 뼈를 부러뜨렸다. 2012년 10월에는 서현이에게 벌을 주는 문제로 서현이의 아빠와 말다툼이 있은 후, 아빠가 집을 비우자 욕실로 서현이를 끌고 가 손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혔다.
소원이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8세였던 소원이가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다며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에 실려 온 소원이는 이미 맥박이 멎어 있었다. 부검을 통해 소원이가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 몸에서는 수십 군데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턱과 머리에서 심한 상처로 인해 봉합 수술을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팔의 경우 이미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기형이 된 상태였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당시 11세였던 언니가 서현이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찼더니 동생이 죽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계모의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계모가 서현이를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하였으며, 언니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을 죽였다’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니의 진술을 통해 계모가 그간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이틀을 굶기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밤새 잠을 재우지 않았다. 줄넘기 줄을 이용해 실신할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계단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 상태로 밀어 계단에서 구르게 했다.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그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이기도 했으며,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물고문을 했다. 심지어 아이를 드럼세탁기에 넣고 그대로 작동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이들의 친부와 여행을 간다고 집을 비운 며칠 동안 아이들을 화장실에 가두기까지 했다. 이러한 학대는 서현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454일간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서현이 사건과 소원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에 있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아동복지법상 범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유기),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협약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그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 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서,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다. 넷째, 방임과 유기에는 네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①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②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다. ③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④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이다.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첫째, 신체손상으로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역,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등이 있다. 둘째, 심리·정서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돌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등이 있다.
도대체 아동학대는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왜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유기 등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죽어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각성할 것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에서 유엔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창한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하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웰빙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확신하며,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정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유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은 훈육의 목적으로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모든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권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학대와 방임 시 대처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권리의식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성장·발달할 수 있다.
셋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신고자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은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은 읍·면·동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부모가 자주 찾는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국가는 아동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글 |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