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158호 2025년 5월*6월.05~06 > 인권위가 말하다 > #5 인권위 브리핑

인권위가 말하다 [통권158호 2025년 5월*6월.05~06] #5 인권위 브리핑

 

01
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차별하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인 실내골프연습장 내의 기구 규격이 성인에게 맞도록 제작되어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나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나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동행 또는 승낙을 받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안전교육을 당부하거나 안전사고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2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기숙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해야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의 규정 위반에 대해 기숙사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조치 결정은 과도하다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고등학교장에게, 규정 위반의 경중과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봉사활동 부과, 1 내지 3개월간의 퇴사 등 선도조치 수준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바 퇴사 조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퇴사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는 설명만 있을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바 일률적인 6개월의 장기 퇴사 규정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03
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형태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가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피진정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때 청결과 위생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 피진정인이 실습 시 학생에게 위생모 등 장비의 의무적인 착용을 지도하면 충분할 것이고,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04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이 온전하게 보호되지 못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청소년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 부여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장관에게,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법규성 확보 및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 △실태조사 개선 및 결과 공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0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월 10일(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주제의 구두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을 소개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가 2019년부터 디지털 기술이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해 왔으며,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해 온 점을 강조하며 인권위 자체적으로도 전자 점자 시스템 도입, 배리어프리 도서 대출·반납기 설치 등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조기기의 높은 가격과 지원 부족이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며, 특히 여성·아동·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차적 취약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6
미등록의 책임 없는 이주아동의 구제대책 지속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2. 1. 20.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해 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체류자격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신청 요건의 경직성, 체류자격 취득 후 발생하는 문제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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