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2 > 인권위가 말하다 > #5 앞으로 5년간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수립 중기전략의 수립

인권위가 말하다 [2026.1~2] #5 앞으로 5년간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수립 중기전략의 수립

 

중기전략의 수립

 

2001년 설립되어 4년간 활동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거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 시기와 향후 수년 간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위원회의 소임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원회가 향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위원회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과 외부전문가 토론을 거쳐, 인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비전, 사명, 운영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에 3개년 중기전략인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5차례 운영하면서 각 시기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유연성, 전략성, 업무 균형성,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보완하여 5년 단위 목표설정체계로 변경한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수립하였고, 이제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증진행동계획/전략

 

 

인권환경의 변화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 헌법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인권 관련 요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신기술, 기업인권, 노인인권 등 인권의제가 전세계적 과제로 부각되어 논의되는 가운데, 점차 구체적인 쟁점이 도출되고 법제화·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권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양극화, 불평등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인권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제인권기준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위원회의 역량과 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4대 전략목표와 24대 성과목표로 구성된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

 

첫 번째 전략목표 ‘기본적 인권보장 강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등 전통적인 자유권을 충분히 향유하고, 사회권에 대한 논의 확산을 통해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에서는 AI,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최근 인권의제로 부각되는 의제에 집중하여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에서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의 인권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에서는 ‘인권보장 체계 구축 및 인권 거버넌스 강화’로 정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지역공동체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위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인권개념 확대 및 인권의 제도화 추세를 반영하여 4대 전략목표와 24대 성과목표로 구성된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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