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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콩떡 인권위 [2026.5~6]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이끌고 있는 혐오표현대응과를 소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는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된 혐오표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 속 언어와 태도를 돌아보는 작은 실천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어본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이끌고 있는 혐오표현대응과를 소개합니다!

 

Q _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혐오표현대응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소개해주신다면요?
A _ 혐오표현대응과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월 신설된 부서입니다.

최근 혐오표현은 특정 사건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며 누구나 접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의 선전과 선동 등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_ 혐오표현대응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조사부서와는 어떤 점에서 역할이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 _ 혐오표현대응과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혐오표현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개선방안 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준의 이행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전문가 협력,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조사부서와 달리,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_ 혐오표현과 관련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질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A _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되겠지’라거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고,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니까 내 마음껏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극단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법」은 불법행위책임과 재산 외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등 다양한 개별 법령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위협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선전·선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오표현은 이렇게 법률에 따른 규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혐오표현 예방 및 방지가 우선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와 그 해악성을 알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대응 방안을 배우고, 실천하며, 알리는 활동 등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함께 확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Q _ 혐오표현과 관련해 실제로 진행했던 조사나 연구 또는 정책 권고 중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_ 위원회는 2019년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전반을 짚어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혐오표현 현상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고,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것(81.8%)이라고 전망한 반면, 혐오와 차별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2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을 이끌어내고 혐오·차별 방지 인식개선을 통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이끌고 있는 혐오표현대응과를 소개합니다!

 

Q _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_ 혐오표현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를 낙인찍고 배제하며,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고착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기에,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혐오표현의 개념, 권리 침해 연계성, 표현의 자유와 균형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_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A _ 가장 달라진 점은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는 농담들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러워 피곤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 조심스러움이 피로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Q _  마지막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독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A _ 우리는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은 하지 마라’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로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해왔습니다.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뿐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글, 행동 역시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작은 실천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_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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